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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유형'
입력1998-11-12 00:00:00
수정
1998.11.12 00:00:00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는 후순위사채 고가 매입, 계열사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 1차 조사때 밝혀졌던 부당지원행위 사례가 많이 적발됐지만 새로운 유형의 지원행위도 일부 드러났다.유형별로 지원사례를 알아본다.
▲회사채 중개수수료 챙겨주기= 대우전자를 비롯한 대우계열 9개사는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사를 명목상의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하인수 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이 인수.중개하도록 했다.
이때 중개수수료의 80%를 대우증권이 받았으며 나머지 20%만 기본비용 명목으로서류상의 주간사 회사에 지급했다. 이로 인한 대우증권의 수수료 수입은 55억3천1백만원이었다.
이 방식은 다른 5대 재벌과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도 있어 공정위가 추가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기 계열사의 회사채 인수중개를 스스럼없이하고 있는 증권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계열 증권사들은 하인수 방식이 아니더라도 맞교환 형식을 통해 사실상 자기 계열사의 회사채를 인수.중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유독 하인수 방식을 부당내부거래로 분류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또 대우증권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인수규정에는 증권사가 자기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인수주간사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하인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열사 카드 이용하기= LG애드와 LG유통은 그룹 회장실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받는 광고비나 부동산 임차료를 현금이나 어음결제로 하지 않고 LG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결국 LG 계열사들이 문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융자= 대우 계열사들은 대우자동차를 사는 임직원들에게 구입대금 1백6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그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대우자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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