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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입력2002-09-10 00:00:00
수정
2002.09.10 00:00:00
용도변경 행위자 정식기소…재판 회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검찰이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부산지검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 가운데 위반 면적이 클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량을 높이고 벌금액도 기존 벌금액보다 3-5배 많게 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이달말까지를 계도기간을 정해 불법 용도변경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자진 원상회복을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 강서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300㎡ 이상의 동.식물 재배및 사육시설 허가건수가 지난해 202건에서 올해는 지난달말 현재 299건으로 급증했고 그 중 상당수는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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