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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금 10%넘는 경품제공 금지

공정위, 신문고시안 상정…5월부터 시행오는 5월부터 신문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가 금지되고 신문대금의 10% 초과하는 경품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문화관광부ㆍ광고주협회ㆍ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신문고시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신문고시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가지 배포를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려 했으나 신문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일부 허용키로 했다"며 "이번 고시안은 지난 99년 폐지된 고시의 20% 금지규정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되고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 공급을 중단ㆍ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도 금지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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