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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업체 파산선고 잇따라

인천지법, 대우車 부품업체등 3社에법정관리중인 업체들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등 인천지역 법정관리 업체 중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3개 업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및 파산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195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인천 강화군 관청리 심도직물공업㈜에 대해 파산선고 직전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이 회사의 영업환경 개선 전망이 없고 정리계획기간 내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6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95억원의 채무를 연도별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지난 92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경영난 악화로 지금까지 변제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법원은 또 지난 1월 12일 화의개시결정을 내린 대우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덕창기업㈜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파산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화의개시결정이 난 인천시 부평구 상산건설산업㈜도 같은달 20일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회사측의 화의신청을 받으면 일단 접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화의개시 결정을 내린다"며 "이후 해당 업체의 경제성을 꼼꼼히 분석해 화의절차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파산선고가 잇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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