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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법·친일환수재산법'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2005-08-26 12:20:08
수정
2005.08.26 12:20:08
열린우리당은 26일 부동산종합대책 관련법안,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전략회의를 갖고 방위사업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비정규직 관련법, 투명사회협약 관련법, 국민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국민통합을 기조로 정기국회를 진행키로 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민생과제를 추려내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개정은 야당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29∼3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옛 안기부 불법 도.감청 ▲대통령 대연정 제안 ▲대통령 8.15 경축사 후속대책 등을 현안토의 주제로 정해 당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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