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일 入魚조건 타결

한·일 入魚조건 타결 우리 어선의 내년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2만톤 줄어든 10만9,000톤으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한ㆍ일 상대국 EEZ내 입어조건 교섭이 20∼21일 일본 도쿄에서 우리측 박재영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일본측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관 간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양국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 조건은 선망어업, 연승어업, 복어 채낚기어업 등 16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은 10만9,773톤, 입어어선은 1,464척으로 정해졌다. 할당량은 올해의 13만197톤에 비해 2만424톤 감소했고 선박숫자는 올해의 1,664척에 비해 200척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일본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12개 업종 1,459척이 올해와 똑같은 9만3,773톤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당초 어업협정 발효 3년째인 내년부터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같아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3년후인 내후년부터 등량(等量)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섰으나 결국 우리측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어획할당량을 1만6,000톤 더 확보하게 됐지만 내후년부터는 일본과 같은 어획쿼터를 배정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측은 또 한국의 자망및 통발어선이 일본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접고 조업실적이 있는 자망ㆍ통발어선을 중심으로 계속 입어가 가능토록 합의했다. 특히 전체 어획쿼터는 줄었으나 우리측 주력 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외줄낚시어업의 어획할당량을 1,500톤 가량 더 늘리고 복어채낚기 동시 최고 조업척수도 50척으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일본의 북해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꽁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등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이 줄어들고 자망 및 통발어선의 할당량도 올해 3천350톤에서 1,180톤으로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