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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법인 운송업자… 비급여 수입 빼돌린 의사…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101명 정밀조사 착수

"사실 확인 땐 고발 등 엄벌"

작년 721명에 5,071억 추징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비정상 관행 중의 하나"라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 바를 구입한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1명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조사 결과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071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010년 451명(2,030억원), 2011년 596명(3,632억원), 2012년 598명(3,709억원)에 비해 건수와 추징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것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조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등 강화된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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