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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안진. 세동회계법 합병 양해각서 서명
입력1999-02-01 00:00:00
수정
1999.02.01 00:00:00
안진회계법인과 세동경영회계법인은 1일 합병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양사의 합병은 안진의 외국제휴법인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ON)의 협조하에 이뤄졌으며 양해각서 서명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단일법인이 출범, 영업을 시작한다.합병회사는 임직원 수만 800명이상으로 아더앤더슨사로부터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합병당사자인 두회사는 경영권문제와 법인 명칭 등을 조만간 확정짓고 조직을 본격적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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