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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집단연가·집회땐 징계

교육부, 전교조 집단연가·집회땐 징계 교육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자로 일선 시·도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검찰과도 협의를 마쳤다”면서 “지난 6월 단체교섭 당시부터계속되고 있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와 사립학교법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집단연가 및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이미 집회신고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는 약 5,000∼7,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6: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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