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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네티즌에 기소유예
입력2006-03-03 17:46:49
수정
2006.03.03 17:46:49
검찰은 3일 인터넷 포탈 네이버에서 음악파일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당한 네티즌 2,70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승철 형사 6부장은 이날 "네티즌의 음악파일 무단 다운로드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들 모두가 범인데다 사안이 중하지 않아 경고 차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음반기획ㆍ제작사들은 지난해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네티즌을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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