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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신주 액면가 발행 속출/일부 은행·종금주는 할증까지
입력1997-12-02 00:00:00
수정
1997.12.02 00:00:00
주가하락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기업들이 신주발행가를 액면가인 5천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중 LG건설, 레이디가구가 발행가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으로 정했다. 지난주말 유상증자를 결의한 나라종합금융도 현재 주가가 3천원을 밑돌아 할증발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레이디는 유상증자신주가격을 9천6백원에서 5천원으로, LG건설도 5천9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유상신주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통 25∼30% 할인해서 발행되는데 이들종목은 최근 주가하락으로 할인할 경우 5천원을 밑돌게 된다. 현행법률에서는 유상증자신주를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라종금은 1일 주가가 2천8백60원으로 할증발행(발행가를 시가보다 높게 정함)이 불가피, 무더기 실권주발생이 우려된다. 나라종금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주식보유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실권주 처리가 문제다』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3자배정방식 등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은행은 최근 주가하락으로 유상신주의 신주발행가를 8천3백원에서 5천8백원으로 30.12% 하향조정했고 삼양사도 9천2백원에서 6천8백원으로 26.08% 인하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자가 시급한 은행이나 종금사의 경우 주가가 5천원을 밑돌고 있어 액면가발행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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