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병호의원 "제일모직도 불법파견"
입력2005-03-31 13:43:56
수정
2005.03.31 13:43:56
현대차 정몽구회장 참고인소환 추진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위장 하도급 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이 31일 밝혔다.
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지난 7일 `제일모직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제일모직이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11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불법고용해온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 15일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의원은 "제일모직은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근속 2년 이상의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고, 노동부도 제일모직을고발하지 않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 추궁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대량 불법파견 사실과 관련, "현대차 정몽구(鄭夢九) 회장을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