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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술 기는 법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법이 이를 따르지 못해 친환경산업인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속한 법개정이 이뤄져 전기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법령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미래 대체에너지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동차는 자전거, 스쿠터 등과 같은 탈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올림픽대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자동차번호판도 부여 받지 못한다. 또한 보험상품도 전혀 없고, 면허취득과 관련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 탓에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국내 시장 보다 해외시장에 먼저 수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자동차 임대사업을 시작한 전기자동차 개발 벤처기업 에이티티알앤디의 김만식 사장은 “미국에 수출한 우리회사의 전기자동차 `인비타` 50여대는 현재 버젓이 미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만을 자동차로 규정해놓고, 그나마 원동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시판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분류를 세분화해 전기자동차도 자동차에 속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뒤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90년대 초 자동차 관련 규정을 세분화해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를 정식자동차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혼잡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감면, 카풀(CAR FULL)라인 이용권리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지난해 7월 비로소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주도권을 둘러싼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돼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업계관계자는 “법개정을 위해 관련부처, 국회 등에 수년간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없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다양한 혜택을 줘도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지 불투명한데 오히려 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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