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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추징금 없어 여유
입력2003-05-12 00:00:00
수정
2003.05.12 00:00:00
손철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없어 한 숨을 돌렸다. 최 회장은 2,000억원대의 배임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9일 SK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배임혐의에 대해 통상적으로 따라붙는 추징금에 대해선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최 회장의 구형량에 배임죄가 상당히 반영됐고 꼭 추징금을 물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
앞서 최 회장과 SK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존중, 배임혐의를 받은 SKC&C의 SK㈜ 지분과 최 회장의 워커힐 지분 스왑(교환)거래를 무효화 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최 회장과 SK의 노력에 대해 검찰이 정상참작을 한 것으로 풀이돼 경영권 방어가 벼랑 끝에 몰린 최 회장은 여유를 갖게 됐다. 최 회장이 400억원대의 벤처 지분과 200~3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현금성 자산을 보존,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계열사 지분 전부(시가 약 3,000억원)는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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