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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대방 공포 안느껴도 협박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 경찰서에서 정보과 소속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03년 A씨에게 빌려준 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B씨를 친구의 부탁으로 만났다. 조씨는 A씨에게 전화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B씨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거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내 사업내용이 정당하므로 조씨의 말을 들었어도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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