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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양가 제한은 법률적 근거 없다"
입력2007-01-18 17:13:59
수정
2007.01.18 17:13:59
박희윤 기자
대전고법, 천안시 항소 기각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른바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 등을 통해 토지 매입 정도, 담보율, 공사 진척률 등을 규제할 수 있지만 분양가 책정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현 법률상으로는 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의 사실 인정, 법률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없어 원심에 기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드리미 측은 지난해 6월 자사가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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