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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사범 처벌 '솜방망이'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구속 5% 그쳐…그나마 벌금형야생동물의 밀렵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밀렵사범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포획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된 밀렵사범은 지난 98년 516명에서 99년 640명, 2000년 1,001명, 지난해 1,328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구속된 밀렵사범은 98년 26명, 99년 19명, 2000년 42명, 지난해 68명 등 전체의 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구속된 밀렵꾼도 대부분은 벌금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렵사범에 대한 벌금액수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한데 문제는 이들 밀렵꾼이 벌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밀렵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산양을 불법 포획한 밀렵사범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기 위해 다시 산양을 밀렵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밀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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