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선진국의 출구전략과 같은 대외여건을 꼽았다. 정부는 또 매년 4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7일 기재부와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제대책을 놓고서는 기재위 위원들과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매년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출구전략 우리 경제 최대 위험=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급격한 환율변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환율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진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이 무질서하게 추진될 경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역시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급격한 외환 유출입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급등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현 경제부총리는 "거시건전성 조치(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베노믹스에 따라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적완화 정책은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부작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 등 단기대책과 병행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연간 48만명 늘릴 수 있다=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8만개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 경제부총리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면서 "성장률은 중산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장 증가에 따라 고용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면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간 고용률을 4%로 전망한 상황에서 일자리만 늘리면 사실상 늘어나는 부가가치를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률 4%대면 통상 25만명 정도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일자리 나누기 11만명, 창조경제 11만명을 더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성장 없는 고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성장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게 문제라면 같은 성장 속에서 고용을 더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실기' 아냐=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타이밍이 늦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5월 금리인하 시기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선제적으로 6개월~1년을 보고 내리기 때문에 한달을 가지고 늦었다 빠르다 얘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승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5월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달 시장에서 금리구조가 왜곡된 부분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한은이 자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신용정책으로 실물에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글로벌 자금들의 포지션 조정 성격이 강해서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 변화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에 따른 포지션 조정 성격이 강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격심사제ㆍ최저가낙찰, 종합심사제로 전환=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공사입찰 방식으로 기존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에서 '종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수행능력(70)과 가격(30)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소업체 보호에 장점이 있지만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한 낙찰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공사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 제도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종합심사제(Ⅱ)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적격심사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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