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통화권 구입 조심

서비스 중단으로 3억대 피해

휴대폰 통화권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후 서비스를 중단해 물의를 일으킨 별정통신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체신청은 휴대폰 통화권을 과다하게 발행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B씨를 사기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통화권을 이동통신 대리점 및 중소기업체 등에 액면가의 10% 내외에 팔아 6억5,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같은 해 8월 중순 서비스를 중단해 866명에게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현재 서울체신청에 등록된 437개 별정통신사업자 가운데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는 120여개에 달한다. 서울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휴대폰에 장착할 수 있는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이용해 이동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신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특히 휴대폰 통화권을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