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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관세부과 유예협정 추진

정부는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 미국측과의 관세부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부과 유예협정은 상계관세 조사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예비판정 직후 조사진행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정부간 협정으로, 수출 물량제한이나 가격제한을 방법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날까지 상무부에 관세부과 유예협정에 대한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율이 결정된 삼성전자는 이 협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협정제안은 가격제한보다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협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협상제안은 조사대상국이 7일 이내에, 협상시작 여부는 조사국가(미국)가 15일내에, 협상 종결은 35일내에, 협정 최종타결은 45일내에각각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협상개시 여부결정은 4월15일까지, 협상 종결 및 이해관계자 회람은 5월5일까지, 협정타결 여부 결정은 5월1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측이 협상개시 여부를 정하는데다, 협상과정에서도 이견 조율이 쉽지않은 만큼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이 제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예비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판정까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내릴 경우 협정 자체가 무효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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