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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제한이 가장 큰 인권침해"

인권委·청소년委 실태조사…중·고교생 "교사 체벌"은 6%에 그쳐

중ㆍ고교생은 학교 생활규칙 중 두발의 형태와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전국 중ㆍ고생 1,160명과 학부모 533명, 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중ㆍ고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규칙이 인권침해로 느껴지는지를 4점 만점(높을수록 인권침해 정도가 심함) 기준으로 물었을 때 두발 형태 제한 규칙이 3.17점, 두발 길이가 3.14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복장과 용모ㆍ이성교제ㆍ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칙에 대해서는 2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중ㆍ고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은 6%에 그쳐 지난 2000년 전교조 조사결과 학생의 40%가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지만 학생의 83.7%와 학부모의 90%는 교사가 징계를 하기 전 충분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교칙 예시안 공표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생 생활규칙 재개정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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