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설 특별재난지역에 복구비 7,212억 지원
입력2006-01-17 17:34:25
수정
2006.01.17 17:34:25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남지역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57개 시군구 지역에 피해복구비로 7,212억원이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대설 및 풍랑 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비 재원은 국고 2,297억원과 지방비 533억원에다 나머지 4,382억원은 융자 등으로 마련된다.
지역별 지원금은 전남 3,314억원, 전북 3,141억원, 광주 403억원, 충남 242억원, 제주 88억원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고창이 9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읍 912억원, 나주 821억원, 영암 496억원, 장성 369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지역 주민은 복구비 지원으로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피해 복구비용을 일반재해지역보다 두 배 이상 받으며 해당 시군도 국고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가량 더 받게 됐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물 시설의 80% 이상이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 500만원(시설 50∼80% 미만 피해는 300만원) 등에 달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