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대혈法 국회 통과' 바이오株 강세
입력2010-02-19 17:28:18
수정
2010.02.19 17:28:18
이노셀ㆍ차바이오앤 등 바이오주가 제대혈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19일 코스닥시장에서 이노셀은 가격 제한 폭까지 상승, 1,6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차바이오앤도 전날보다 1.31% 오른 1만1,6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제대혈 관련 사업이 국가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이날 시장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유럽특허청에 신청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가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시장의 산성피엔씨(11.64%), 제이콤(5.17%), 마크로젠(3.46%)를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의 알앤엘바이오(3.20%) 등이 모두 하락장에서 선방하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