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불폰을 개통·유지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SK텔레콤, KT, SK텔링크, LG유플러스에 3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가장 많은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 알뜰폰 회사인 SK텔링크도 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으며,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을 맡은 SK네트웍스 등 대리점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은 각각 5,200만원, 936만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12만 건의 선불폰을 개통했다. SK텔레콤은 또 장기간 이용 중지된 선불폰 15만 건을 ‘부활충전’ 시켜 개통상태를 유지 시켰다.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무시하고 법인 선불폰에 34만8,000회선을 가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를 선불폰 개통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방통위도 전방위적인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를 앞둔 지난 4월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자진 해소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당시 선불폰 해지로 점유율이 50% 이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으나, 선불폰 해지를 제외해도 점유율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용 종료된 이용자에게 재충전을 통해 개통을 유지한 것은 점유율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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