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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상대 行訴
입력2009-04-08 17:46:17
수정
2009.04.08 17:46:17
노희영 기자
"신청기한 넘긴 업체에 운수권 배분은 위법"<br>국토부 "법정시한 아니다" 반박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의 항공운수권 배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배분한 중국 5자유 운수권(제3국으로 가는 여객 및 화물을 중국에서 싣고 내릴 수 있는 권리)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7회의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주3회를 배분해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운수권 배분신청이 마감된 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 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운수권 배분을 위해 항공사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편의상 일정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정시한이 아니며 과거에도 공문상의 기한 경과 이후에도 항공사가 의견을 제출한 문서를 인정했다”면서 행정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운수권 배분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항공사들에 의견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적항공사에 중국 등 4개국의 운수권을 배분했으며 중국 5자유 운수권의 경우 대한항공에 주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를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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