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9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PS, 한전기술 등 기업집단 24개 회사에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27일까지로 예정된 조사에서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돼, 앞으로 공기업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가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내세우고, 상반기 서면실태조사 후 하반기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경쟁업체 차별과 퇴직한 임직원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공기업 지불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또 공정위는 공기업 가운데 발전자회사와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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