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대부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중개수수료 상한제다.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대부 중개수수료율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5%, 500만~1,000만원은 4%, 1,000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행위도 엄격히 규제한다.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진 폐업 후 재등록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자진 폐업 후 다음날 시ㆍ군ㆍ구청에 재등록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향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대부업체로 등록한 법인의 본점뿐만 아니라 대부 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영업소에도 업무총괄사용인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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