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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증권업협회도 정보공개 해야"
입력2007-10-19 17:24:12
수정
2007.10.19 17:24:12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증권업협회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민주금융노동조합이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측이 요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주금융노조는 지난 3월 증권업협회에 재무제표, 협회장 판공비 내역, 협회장 선거관련 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협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증권업협회 측은 “민간기업의 단체인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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