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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초단위로 부과

SKT 이어 KT-LG유플러스도 초당과금제 실시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모두 이동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초당과금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KT의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11초 통화할 경우 과거에는 36원을 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19.8원만 내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들이 초당과금제 덕에 1년간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를 모두 합하면 약 1,980억원(1인당 약 7,500원~8,000원)에 이른다. 초당과금제는 KT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초당과금제를 시행하는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통화연결 시간에 요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가입자들은 여전히 무료”라며 “3초 미만 통화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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