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내용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 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석회석 등 생산 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에서 ‘월 평균 생산능력’으로 변경,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교통안전표지판처럼 제품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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