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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중소기업청은 새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 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석회석 등 생산 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에서 ‘월 평균 생산능력’으로 변경,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교통안전표지판처럼 제품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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