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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 책임싸고 소송대란 조짐
입력2008-05-25 17:44:00
수정
2008.05.25 17:44:00
민원제기 中企들 은행 상대 민·형사소송 추진
'키코' 손실 책임싸고 소송대란 조짐
민원제기 中企들 은행 상대 민·형사소송 추진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의 환손실 책임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권의 분쟁이 소송대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몇몇 중소업체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소업체들은 지난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키코 분쟁에 대해 직접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법적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키코 거래 계약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중소 철강수출업체인 ㈜케이텍의 경우 이번주 금감원에서 예정된 3자 대면을 마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은행을 상대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섬유수출업체 M사 역시 최근 진행 중인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마무리한 뒤 즉시 법적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한흥 케이텍 사장은 “키코 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수출업체들이 주위에 족히 20여곳은 된다”며 “금융당국의 민원에 대한 공식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투쟁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 업체들과의 공동대응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공개적으로 키코 상품의 불공정 계약구조에 대한 지적과 구제책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헤지 상품 키코에 대해 기업들의 손실보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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