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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해외유통 돕는다

전체회의서 지원계획 확정

정부가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유통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해 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위해 △지역방송의 제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의 3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 지원방안으로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과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활용해 이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번역·더빙 등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고,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고, 전파료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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