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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추가되면서 세금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면서 탄력세율을 5,000㎉/㎏ 이상은 19원, 5,000㎉/㎏ 미만은 17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를 해소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면세 대상인 산업용 유연탄은 발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LNG와 등유, 프로판의 세율은 낮아진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이들 연료의 가격을 낮춰 전기사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다. LNG는 1㎏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프로판은 1㎏당 20원에서 14원으로 변경된다.



고소득자의 해외 과소비에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서의 분기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인출 실적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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