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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제기
입력2008-01-17 16:51:08
수정
2008.01.17 16:51:08
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제기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참여연대가 국내 변호사 수를 제한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시험 정원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정원제가 위헌 판결이 받을 경우 로스쿨 입학 정원을 제한한 현행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자 4명을 원고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기본소송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가 오는 2009년 실시될 예정이지만 '총정원 통제'라는 명목 하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혀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총정원제를 폐지함으로써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1999년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청구인으로 해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최근 국내변호사 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가로 올해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영국과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입력시간 : 2008/0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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