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때 세대분리 배우자 소득도 합산"
입력2009-10-22 17:57:23
수정
2009.10.22 17:57:23
법제처, 법령 해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왔다.
반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서민층에게 특별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소득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