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변동분이 열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누적돼 인상요인이 있지만 난방 성수기인 겨울철 서민 난방비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결요금은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열을 공급 중인 124만여가구에 내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열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네 차례(3ㆍ6ㆍ9ㆍ12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1일부로 열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으나 9월에는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파주ㆍ고양ㆍ상암ㆍ여의도ㆍ반포ㆍ이촌ㆍ강남ㆍ서초ㆍ송파ㆍ분당ㆍ판교ㆍ용인ㆍ수원ㆍ화성ㆍ청주ㆍ대구ㆍ양산ㆍ김해 등지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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