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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문구 공시땐 꼭 최종문서 확인을"
입력2009-08-24 17:51:16
수정
2009.08.24 17:51:16
금감원 빨간 글씨 전자공시
"본문서는 최종 문서가 아니므로 투자 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검색하다 공시 문서 상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정정된 공시 문서를 다시 찾아봐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주부터 '정정'된 공시 문서가 새롭게 올라왔을 때 이미 제출됐던 관련 공시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투자자들이 정정공시가 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투자에 참고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이런 '주의 문구'를 과거 공시자료에 빨간 글씨로 넣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기업의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공시를 찾아볼 수 있다. 케이씨오에너지는 20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을 제출했지만 이후 두 건의 정정 공시를 다시 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케이씨오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공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문서 상단에 "본 문서는 최종 문서가 아니므로 투자 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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