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격 폭등에 이어 월세시장에까지 불안한 기운이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월세자금 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23일 출시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전세대책에 밀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마저 어려운 주거취약층에 대한 월세자금 종합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번잡한 월세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대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한도와 대상뿐 아니라 대출자의 신용도 현재 6등급까지만 가능한 데서 8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역시 보증금의 80%에서 100%로 오른다.
월세자금 대출은 현재 공공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거쳐 우리ㆍ신한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상품은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도 부담하고 매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우리 월세안심대출의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해 살고 있는 세입자로 금리는 연 4.70~6.05%다.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임차자금 대출금액, 계약서상 월세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 이내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에서 계약서상 월세 합계액을 뺀 값의 8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은행이 내건 월세자금 대출은 주로 반전세(전세보증금 일부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는 형태)가 해당되는데 대상자가 적어 실적이 부진하다.
정부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제도가 본격화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전세물량 증가를 위해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월세 임대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의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세물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을 없애자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한편 대출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폭등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국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남의 수억원대 전세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있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전세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강남의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전세에도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반대하는 전월세 상한제 카드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전월세 가격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위적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미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달 초 통해 전월세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현안법을 처리하는 '부동산법 빅딜'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어 전월세상한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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