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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들 소득파악 쉬워진다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임웅재 기자
오는 4월부터 다른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은 이를 감추고 연금을 타기가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종합조회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가동한다면서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전산자료가 모두 한 눈에 파악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나이ㆍ지급기간 등에 따라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나 다른 사회보험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별로 분류돼 있는 디스켓 파일을 열어봐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자료나 근로소득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각 기관의 자료가 모두 뜨게 돼 소득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확인을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빼먹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 시스템에선 이럴 가능성이 대폭 줄어 연금의 과지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이 발전되면 사회보험별로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시스템도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 유무만 파악하는 단계지만 더 발전하면 국세청이나 각 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수를 각 기관마다 한 화면에서 비교ㆍ활용할 수 있게 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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