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로 이상 거래 내역을 소비자가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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