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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제도 오늘 시행/중기 연쇄도산 방지위해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1일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시행된다.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고 어음보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어음보험제도는 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어음보험계약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법인기업중 영업실적 3년이상, 당기매출액 1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어음발행인 요건도 당좌거래실적이 2년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어음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어음은 물품대금으로 직접 수취한 약속어음(진성어음)으로 만기 1백20일 이내인 어음중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다. 융통어음은 어음보험대상어음에서 제외됐다.
중기청은 보험계약자 1인에 대한 인수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정하고 업체당 평균 보험인수잔액을 1억원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어음발행인의 한도는 같은 보험계약자당 1억원이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어음만기와 신용보증기금의 어음운용배수를 감안할 때 올연말까지 1천억원정도의 어음보험지원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음보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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