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2월 24일∼5월 29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약정 할인액을 마치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거나 지원금을 최대 25만원 가량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민원 내용을 토대로 판매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사실을 알리고 8월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