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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 보상금 최고 5,000만원으로 인상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최석영 기자
올 총선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이 신고액의 100배, 최고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 17대 총선 공명선거추진대책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와 관련, “전국 경찰관서별로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증강해 금품ㆍ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중립 자세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에 사이버 수사전담 요원을 두고 약 1,500개 선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의지를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 유공 경찰관에 대한 포상과 특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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