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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수입TV의 애프터서비스 문제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문 지난해 6월 용산전자상가에서 수입 소니TV를 구입했다. 최근 TV시청중 갑자기 화면이 꺼져 구입처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했더니 브라운관을 교체해야하는데 수입업체가 부도나 부품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경우 무상 AS를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하다.답 수입가전제품과 관련,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수입업체의 AS능력의 부족이나 아예 부도가 나는 경우다.
지난 95년 9월부터 병행수입제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사례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병행수입제도 시행이후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상표의 정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과도한 유통마진은 축소됐지만 수입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제품판매를 하면서 AS부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AS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 건도 수입업체가 부도나 부품의 공급이 어렵게 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AS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보상을 판매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등 관련 사업자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간 실질적인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간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AS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부담으로 AS를 해주어야한다.
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에게 AS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 입증책임의 문제가 남는다.
TV, 냉장고 등 내구성 가전제품의 구입시 소비자는 단순하게 가격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AS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믿을만 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나 대형 유통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박승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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