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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적립금 보상 의무화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쇼핑몰 사업자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영업부문의 폐지나 업체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실제 수량과 다른 판매수량 표시
▲분쟁ㆍ불만처리 인력이나 시설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는 행위
▲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시 자료로 삼기 위해 홈쇼핑사는 방송의 모든 내용을 녹화하고 카탈로그 판매시는 발간된 카탈로그를 모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록보존 의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이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할 때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새 지침에서는 이밖에 소비자 의사에 반한 스팸메일 발송행위, 공정위 승인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공정위 마크를 공정위가 우수 사이버몰로 지정했다고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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