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피앤씨는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11일) 경과 후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현대피앤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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