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인텔 불공정거래 조사

리베이트 제의등 혐의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시장관행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집행위가 인텔사의 경쟁업체들이 인텔사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며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인텔사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멜리아 토레스 집행위 대변인은 집행위가 단순히 경쟁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집행위는 제소내용을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조사중인 시장관행은 인텔이 EU 고객들에게 로열티 리베이트를 제의한 것과 EU지역내 PC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들에게 배타적인 구매의무를 요구한 것 등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인텔사도 EU 집행위의 조사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수개월전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별기업이 영업관행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으며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과징할 수 있다. 인텔을 제소한 업체들은 대만 반도체 업체인 VIA테크놀로지스와 캘리포니아의 반도체 업체인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 등 2개사다. 인텔에 대한 이번 조사는 3번째로 앞서 이뤄진 2번의 조사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시장점유율이 40%를 넘는 대기업들은 EU 경쟁법상 로열티 할인으로 고객을 묶어두거나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판촉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런던=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