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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사후관리반 설치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팀과 별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또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하는 관리단은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뿐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이후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플랜이 속속 확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조만간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된 기업은 갑을, 동아건설, 신호, 신원, 고합, 강원산업, 세풍, 피어리스 등 8개 그룹 14개 계열사에 달한다.
금감위는 우선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기업개선작업 약정서(MOU)를 체결할 때 월별, 분기별로 자금수지 및 자구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팀과는 별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 해당기업과 맺은 MOU의 이행상황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자구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그동안 기업에 파견되는 관리단이 주로 자금관리만을 전담했으나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되는 관리인들은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단의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기업개선작업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업개선안이 확정되면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이 기업개선작업 약정서(MOU)를 체결하고 관리단을 해당기업에 파견, 기업개선안의 이행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구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워크아웃 진행상황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주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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