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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차 170만대 리콜
입력2000-10-12 00:00:00
수정
2000.10.12 00:00:00
포드차 170만대 리콜
마이클 E. 밸러치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 판사는 11일 포드 자동차가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결함성 발화장치를 알면서도 장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승용차와 트럭 등 최다 170만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밸러치 판사는 또 이같은 결함으로 인해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던 차량주들에게 포드가 이를 배상해 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를 판정관으로 지명해 리콜 실시 시기, 리콜 대상 차량 결정, 결함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판사가 자동차 리콜을 명령한 첫 사례이며 포드로서는 최근 포드익스플로러 차량에 장착된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리콜 실시에 이어 두번째 중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전국에서 진행중인 4건의 발화장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자사 차량들이 타사 차량들에 비해 엔진 꺼짐의 위험이 더 높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입력시간 2000/10/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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