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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다시 기승’
입력2003-11-06 00:00:00
수정
2003.11.06 00:00:00
고광본 기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불법 채권 추심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이에 대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6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업체가 최근 음성적으로 폭력 등을 동원해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일선경찰관서에 지시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한 1만3,616개 업체 중 10.1%인 1,376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독을 피해 음성화한 뒤 불법 사채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음성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연 66%, 월 5.5%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채권 추심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데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신고 건수가 65건으로 8월의 39건보다 66.7%가 증가했으며 이는 8월 186건에서 9월 202건으로 8.6%가 늘어난 사금융 피해 전체 신고 건수 증가율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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